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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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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본조신설 2011.12.30][제5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5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24.3.2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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