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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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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2019.3.20, 2026.1.2>

[본조신설 2009.4.7][제46조의4에서 이동 <2026.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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