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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사"를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9212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1610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4099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2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