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