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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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3장 조세범칙처분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