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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붙임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71호,2024.7.1>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2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달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 또는 발급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계약체결 통지서 등은 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정했던 종전의 부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