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조경진흥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