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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경진흥법 › 제5장 보칙

조경진흥법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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