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8조(청문)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