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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조경진흥법 시행령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신청인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를 지정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1.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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