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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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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시행 2026.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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