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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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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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