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4.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