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임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