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