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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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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6-4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어θ쎈틱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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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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