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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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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21 (Method of Receiving Donated Money and Goods)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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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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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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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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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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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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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allow얼라우 donors도우너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6)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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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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