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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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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Article 12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 Result Report)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publishes퍼블리쉬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left레f프트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in인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Reportr리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트r루θ스 about어바웃 theð더 Jeju제주 April에이프r럴 3 Incident인서던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ct액트 No.노우 6117).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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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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