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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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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7장 자치경찰 ›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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