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의 위탁)
Special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rticle 22 (Entrustment of Authority)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under this Act to relevant specializ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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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