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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8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9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9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35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3682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22년 3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