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rticle 41 (Concurrent Imposition of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제4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Where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fixed term is imposed under Article 40,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up to 10 years may be imposed con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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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