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8조(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3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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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3장 후원회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6.30]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