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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5장 국고보조금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종전 제30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08.2.29>]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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