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치어업권보상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768호,1970.3.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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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