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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청사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904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717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9>까지 생략

<200>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0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39호,2008.2.2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3호,200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84>내지 <109>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251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8호,1994.1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84>내지 <327>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54호,199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3329호,1991.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 <제10015호,1980.8.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