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제2조(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수립)
①정부청사 (이하 "청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1.3.19>
②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청사수급관리계획중 청사의 취득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에 의한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3.10.1,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1991.3.19>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