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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8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631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및 <176>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8>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및 <388> 생략

부칙 <제27366호,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임기로 하고,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07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37호,2006.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