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①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 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관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