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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152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982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9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