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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1624호,2021.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특례) 공단은 첫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