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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