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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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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융합등 활성화 지원 등 › 제1절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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