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