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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가산금)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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