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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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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Standards for Calcula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harges, etc.)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1) Theð더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nus마이너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aid페이드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2.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wning오우닝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2)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in인 writing,r라이팅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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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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