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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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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