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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대책본부의 운영)

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피해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야 한다.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조치

2.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3. 피해액 산정의 기준

4. 유사한 침해사고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③ 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 조사결과와 침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회의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실무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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