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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9 (Acquisition of Equity Shares by Cooperative)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held헬드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member멤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re셰어 in인 order오더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4. Where웨어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a어 member멤버 withdrew;위θ스드r루 or오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셰어 arises어r라이지즈 upon어판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and앤드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t잇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n앤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member.멤버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4)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member멤버 to투 claim클레임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operative's코아퍼r레이티v브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quity에쿼티 share셰어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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