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2조(회원의 자격)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2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he works business under Article 14 (1) may join the Associ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