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3788호,2023.10.10>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5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0호,2019.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등록 요건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6728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흥계획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