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신청 접수기간과 신청 요령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