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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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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8 (Formulation and Finalization of Annual Projec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8)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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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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