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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9 (Reduction or Exemption of Charges, etc.)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2. Substitute서브스터툿 pasture패스처 creation크r리에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Feesf피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4.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nd앤드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Farmlandf팜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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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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