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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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 제3장 점자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