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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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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8장 보칙

전파법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Radio Waves Act, Article 73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정지나 제한이 해당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정지 또는 제한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ust머스트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임페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프r레시던트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5) Article아터클 7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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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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