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Radio Waves Act, Article 6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Use of Radio Wave Resour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fair and efficient use of radio wave resources:
1. 주파수분배의 변경
1. Change of frequency allocation;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Frequency recovery or frequency reallocation;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3. Conversion to new technology methods;
4. 주파수의 공동사용
4. Frequency sharing.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survey or verify the status of frequency u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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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