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0조(국제전파 감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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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