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Radio Waves Act, Article 47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Radio equipment shall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safety facility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o as not to harm the human body or dama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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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