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17.3.14]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17.3.14]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