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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본조신설 2017.3.14]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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